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단통법을 재적 298인 중 재석 215, 찬성 212, 반대 0, 기권 3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휴대폰 보조금 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이통사뿐 아니라 제조사도 보조금 규제 대상에 포함하며, 이통사는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1개 법안이 상정됐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통위 설치법)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방통위 설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2개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 전체를 처리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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