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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올해 개별주택가격 3.76%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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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2014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아시아경제 김재철 기자]올해 장성군의 개별주택가격이 평균 3.7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30일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31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주택 700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내 12,962호의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산정했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장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도 거쳤다.

개별주택가격변동률은 총액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평균 3.76%가 상승했으며, 황룡면이 5.27%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삼서면이 1.79%로 가장 낮았다.
최고 가 개별주택은 장성읍 소재 다가구 주택으로 389,000,000원이며, 최저가 개별주택은 북이면 백암리 소재 주택으로 1,070,000원으로 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장성군 홈페이지와 각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격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5월 30일까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 재검증 및 장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통지하고, 오는 6월 30일 최종 조정·공시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장성군 소재 아파트와 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도 같은 기간에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김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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