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20~100%의 추가 가산비용을 15%~50%로 제한했다. 이렇게 되면 선택진료를 받은 환자의 부담은 평균 35%가량 저렴해진다. 일례로 승모판재치환수술을 받은 환자 A씨의 경우 64일간 입원하면서 부담한 선택진료비가 441만원에 달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210만원이 경감돼 23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매년 선택진료비 가산비율를 내린다는 방침이어서 2017년부터 환자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선택진료비는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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