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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특진비 대폭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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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서 '3대 비급여' 개선안 보고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특진비’라고 불리는 선택진료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또 4인실과 간병인 비용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등 환자의 의료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선택진료·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개선방안 등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종합병원 전문의 등 선택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선택진료비용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선택진료비(최소 20~100%)가 15~50% 축소돼 환자의 선택진료비 부담은 평균 35%가 줄어든다.

또 내년부터 2년에 걸쳐 현재 진료과목별로 80%인 병원의 선택의사를 30%만 두도록 제한된다. 현재 100% 환자부담인 선택진료비를 직접 낮춰주는 한편, 선택의사수를 줄여 ‘울며 겨자먹기’로 선택진료를 받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2017년부터는 선택진료제가 건강보험으로 흡수돼 환자의 부담은 64%까지 줄어든다.

예를 들면 위암이 전이된 71세의 환자의 경우 그동안 수술과 입원비에서 차지하는 선택진료를 421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비용이 274만원으로 줄어들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2017년부터는 본인부담금 15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복지부는 환자들의 수요가 있는데다 의사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선택진료를 ‘전문진료 의사제’로 남겨두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입원실 기준인 ‘일반병상’을 종전 6일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일반병상 기준을 현재 50%에서 70%개로 늘리기로 했다. 간병비 부담도 줄어든다. 올해 시범 시행 중인 보호자가 필요 없는 공공병원(포괄간호서비스병원)에서 내년부터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같은 ‘3대 비급여’ 항목은 환자들의 부담을 키우는 주범으로 지목됐다. 박근혜 정부는 정권 초부터 4대 중증질환과 함께 선택진료제 폐지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의료계에 반발에 부딪혀 결론을 내지 못하다 해를 넘겨 이날 공개된 것이다. 일각에선 이번 개선안이 선택진료제 폐지안보다 후퇴했다는 비난이 나온다. 하지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급여로 내는 선택진료비가 없어지는 만큼 사실상 폐지된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이날 업무보고에선 기초연금제 7월 시행과 경증치매 환자 5만명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시간제 보육반 제도 도입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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