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결혼식 세달전 계약해지하면 계약금 전액환불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결혼식 세 달 전에 예식장 계약금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22개, 대구, 경기 각 1개 등 24개 예식장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 서울로얄호텔, 공항컨벤션 웨딩 등 23개 예식장은 소비자가 계약해제 시 계약의 해제시점과 무관하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도록 하는 약관을 갖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을 개정하도록 해 예식일 90일 이전까지는 사업자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워커힐호텔, 메이퀸컨벤션 등 20개 사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해제시점에 따라 예식금액 기준 최저 10%에서 최고 100%의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을 10~35%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사업자의 결혼식 장소 대체 제공 가능 허용 조항도 바로잡았다. 서울로얄호텔의 경우 불가항력 또는 기타 호텔에서 조정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결혼식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기타 호텔에서 조정할 수 없는 원인' 항목을 삭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본격적인 결혼시즌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바로잡아 계약금 환불, 위약금 관련 분쟁 등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자동차 폭발에 앞유리 '박살'…전국 곳곳 '北 오물 풍선' 폭탄(종합)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국내이슈

  •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