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세달전 계약해지하면 계약금 전액환불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결혼식 세 달 전에 예식장 계약금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22개, 대구, 경기 각 1개 등 24개 예식장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 서울로얄호텔, 공항컨벤션 웨딩 등 23개 예식장은 소비자가 계약해제 시 계약의 해제시점과 무관하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도록 하는 약관을 갖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을 개정하도록 해 예식일 90일 이전까지는 사업자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워커힐호텔, 메이퀸컨벤션 등 20개 사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해제시점에 따라 예식금액 기준 최저 10%에서 최고 100%의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을 10~35%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사업자의 결혼식 장소 대체 제공 가능 허용 조항도 바로잡았다. 서울로얄호텔의 경우 불가항력 또는 기타 호텔에서 조정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결혼식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기타 호텔에서 조정할 수 없는 원인' 항목을 삭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본격적인 결혼시즌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바로잡아 계약금 환불, 위약금 관련 분쟁 등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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