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정위는 조달청이 2009년 2월 공고한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입찰에서 한화건설과 코오롱글로벌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고 밝혔다. 한화건설이 낙찰을 받기로 하고, 코오롱글로벌은 B설계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들러리 참여했다.
이를 통해 94.95%의 투찰률로 한화건설이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을 규제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한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에 각각 28억9400만원, 3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2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