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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년간 60억 한강수계기금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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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 및 주민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인천시, “수질개선 사업에 투자”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에 대한 한강수계기금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한강수계 상수원 및 주민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올 하반기부터 매년 물이용부담금 납입액의 10%내외(약 60억 가량)를 한강수계 상·하류 협력증진사업 예산으로 지원받게 된다.
시는 지난해 환경부에 물이용부담금 개선사항으로 한강수계기금지원을 건의했다.
지난해 인천시가 낸 물이용부담금은 514억원(t당 170원)으로 1999년 이후 총 5144억원에 달한다. 1999년 당시 t당 80원이었던 단가는 물이용부담금 제도 시행 14년이 지난 지금 2배가 넘는 t당 170원이다.

하지만 5144억원을 내고 그동안 시가 받은 지원은 상수도요금 고지서 인쇄비가 전부였다.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109억원에 불과했다.

시는 한강수계기금을 각종 정수장 고도처리시설 등 수질개선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 물과 관련된 산업을 지역의 중점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만큼 이와 관련한 신규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물이용부담금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15년만에 처음으로 수계기금사업예산을 지원받게 됐다”며 “지역의 수질개선사업과 함께 시가 주도해 한강수계 상·하류 협력증진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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