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와 정씨의 ‘살신성인’ 행위는 이번 침몰사고에서 구조된 40대 남성이 지난 19일 정씨의 빈소를 찾아 “김씨와 정씨가 탈출을 마다하고 승객들을 구하려고 기울어지는 선내에 진입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유족에게 밝히면서 알려졌다.
이어 김씨는 정씨와 승객 1명을 찾아내 함께 탈출을 시도했지만 아직 선내에 있는 승객들을 두고 여객선을 떠날 수 없다며 동행한 승객을 먼저 탈출시킨 뒤 기울어지는 선내로 다시 뛰어들어갔다 목숨을 잃었다.
이들 고인은 세월호 아르바이트생과 승무원으로 만나 올 가을 결혼을 앞두고 있어 서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고인의 유해는 인천 부평승화원 봉안당에 나란히 안장됐다.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된 고인의 유족에 대해서는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진다. 의사자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이장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최대 60일간 심사를 거쳐 의사자 인정 여부를 정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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