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서울진보연대가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잠정적으로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서울진보연대 등은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매일 오후 8시부터 4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북인사마당까지 인도를 이용해 행진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했다.
하지만 경찰이 “해당 구간은 교통량이 매우 많은, 도로교통법상 ‘주요도로’기 때문에 법적으로 행진이 불가능하다”며 금지 통고를 하자 서울진보연대는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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