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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시 피해액 3배 보상…징벌적 손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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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회사가 고객정보를 유출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보다 '징벌적' 성격으로 더 큰 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로 정부는 그동안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다며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검토해보겠다고 얘기한 바 있으나 실제 이달 정무위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빠져있었다.

그러나 금융권의 정보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금융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바닥을 치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손해배상 규모를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제한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정무위는 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에 흩어져 있는 신용정보 관리를 별도의 공공기관 설립해 일원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큰 틀에서는 의견이 모아졌지만 세부 쟁점에서 이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원들은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분리 신설하고 금소원의 상위 기구로 금융위의 해당 역할을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를 설립하는데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금소위에 인사·예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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