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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7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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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당초 10일서 사흘 줄여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 때 토지 가압류·가처분도 말소해야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주택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 분양받은 수요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지에 설정된 가압류·가처분을 말소해야 한다.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 때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가처분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8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을 한 후부터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저당권 등의 설정을 하지 못했다. 또 이미 설정된 저당권 등을 말소한 후 입주자를 모집하고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 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기등기로 금지하고 있는 가압류·가처분이 말소 대상인 저당권 등의 범위에 명시되지 않아 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말소해야 할 저당권 등의 대상에 가압류와 가처분을 추가, 그 범위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3일 단축했다.
현행 입주자모집기간은 모집공고부터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통상 30~40일(주말 포함) 걸리는데, 부적격 당첨자 소명기간이 10일 이상 차지한다. 소명기간이 길어 예비입주자 등의 주택 구매의사 결정이 지연되고 다른 주택을 선택할 기회가 없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사업주체는 소명업무 처리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인력 등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명을 위한 주민등록 등·초본 등 자료도 인터넷, 주민센터 등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만큼 권리소명에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소명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 홍보를 위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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