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셧다운제는 개인의 기본권은 과도하게 침해하면서 실효성은 낮은 대표적인 과잉 규제로 위헌을 예상했었다"며 "이번 판결은 예상 밖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헌재 결정이 게임에 대한 사회 저변의 인식 개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발언으로 게임에 대한 사회 저변의 인식이 좋지 않아질 것이 우려된다"며 "게임을 죄악시하는 중독법 입법까지 논의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 올가미가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셧다운제는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양산한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셧다운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2012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셧다운제 시행 이후 심야시간 청소년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은 0.3% 감소한데 반해,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이용을 위한 주민번호 도용은 4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헌재는 이날 법무법인 정진의 이상엽, 이병찬 변호사가 담당 대리인으로 제기한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제1항, 제51조 6의2호가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에서 합헌 7대 위헌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청소년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고,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률 및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 게임의 특징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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