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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국내 면세점 최초로 AEO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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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사업부장 차정호 부사장(사진 오른쪽)이 17일 관세청에서 서울세관 심사국 이종우 국장으로부터 AEO 인증서를 전달받고 있다.

신라면세점 사업부장 차정호 부사장(사진 오른쪽)이 17일 관세청에서 서울세관 심사국 이종우 국장으로부터 AEO 인증서를 전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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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신라면세점이 국내 면세점 최초로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을 관세청으로부터 획득했다. AEO는 세계 관세기구(WCO)가 수출입 안전 관리 우수 기업을 인증해주는 국제 인증제도다.

AEO인증을 받은 업체는 글로벌 표준에 맞는 수출입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국내 및 해외 통관시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신라면세점은 이번 인증 심사에서 세관신고의 정확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AA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AEO 인증을 계기로 신라면세점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 통관 절차가 간소화 되면서, 글로벌 면세사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미국, EU,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전 세계 60개 국가가 AEO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캐나다 등과 상호인정 협정(MRA)을 맺어 상대 국가에서도 동등하게 AEO 공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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