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공영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원 의원은 민간 버스회사에 사유화돼 있는 노선 면허를 5년의 한정 면허로 전환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또 "경기도민에게 버스의 공공성 강화가 절실하다"며 "그 첫 걸음을 내딛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지사가 되면 도에서 공공버스를 운영해 이 법과 함께 버스공영제로 가는 두 축을 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성주, 김영주, 박수현, 배기운, 배재정, 백재현, 부좌현, 윤호중, 윤후덕, 이찬열, 이학영, 조정식, 진성준, 한명숙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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