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접속차단 결정
A 사이트는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기혼남녀의 만남을 중개하는 업체로 지난달 18일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인생은 짧아요, 바람피세요' 등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홍보문구를 내세우며 수만 명의 국내 이용자를 회원으로 모집해 왔다.
건전한 성도덕, 혼인제도와 가족생활의 보장 등의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관련 법률에 근거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위법행위와 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기는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해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고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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