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현실화 내용 보도한 KBS에도 '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여성 그룹의 선정적인 안무 장면을 방송한 지상파·케이블채널의 음악 프로그램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이번에 해당조치를 받은 방송 프로그램은 ▲ KBS-2TV '뮤직뱅크' ▲MBC-TV '쇼! 음악중심' ▲SBS-TV 'SBS 인기가요'를 비롯해 ▲m.net 'M Countdown' ▲KM 'M Countdown' 등이다.
방통심의위는 '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출연자의 선정적인 안무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출연자 중 청소년이 포함돼 있음에도 노출이 과도한 복장으로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제재수위를 '권고'로 한 것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가수들이 무대에서 펼치는 일종의 퍼포먼스로서 대중예술이라는 문화적 특성을 감안했다"며 "방송사업자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촉구하며 향후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BS-1TV 'KBS 뉴스 9'에 대해서도 '권고'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KBS의 '수신료 현실화안'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수신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사(自社) 입장을 강조하면서 당위성만을 주장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심의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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