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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선정적 안무·옷차림'…방통심의위 '권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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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현실화 내용 보도한 KBS에도 '권고'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여성그룹의 선정적인 안무 장면을 내보낸 방송사들이 무더기로 '권고' 조치를 받았다. 권고 조치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재를 하겠다는 사전 경고 단계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여성 그룹의 선정적인 안무 장면을 방송한 지상파·케이블채널의 음악 프로그램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이번에 해당조치를 받은 방송 프로그램은 ▲ KBS-2TV '뮤직뱅크' ▲MBC-TV '쇼! 음악중심' ▲SBS-TV 'SBS 인기가요'를 비롯해 ▲m.net 'M Countdown' ▲KM 'M Countdown' 등이다.
이들 프로그램들은 여성 그룹 등의 공연모습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하면서 짧은 원피스, 옆이 허벅지 부위까지 트인 치마, 가터벨트 등 노출을 강조한 의상을 입은 여성가수와 댄서들이 바닥에 누워 몸을 훑거나 주요 부위를 더듬는 등 선정적인 안무를 하는 모습을 방송했다는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출연자의 선정적인 안무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출연자 중 청소년이 포함돼 있음에도 노출이 과도한 복장으로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제재수위를 '권고'로 한 것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가수들이 무대에서 펼치는 일종의 퍼포먼스로서 대중예술이라는 문화적 특성을 감안했다"며 "방송사업자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촉구하며 향후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밖에 방통심의위는 TV조선의 '돌아온 저격수다 1부'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철도노조 파업 및 철도 민영화 논란이라는 사회적 쟁점사항 및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다루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일방적인 주장 위주로 방송하고 특정 집단에 대해 일방적인 감정적 발언을 지속적으로 전달한 내용을 방송했다"고 그 근거를 밝혔다.

KBS-1TV 'KBS 뉴스 9'에 대해서도 '권고'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KBS의 '수신료 현실화안'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수신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사(自社) 입장을 강조하면서 당위성만을 주장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심의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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