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됨에 따라 소비자들에 각별한 주의와 함께 피해발생시 대응요령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은 유선상으로 송금 등 금융거래나 통장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및 거래이력이 포함된 유선안내, SMS문자, 인터넷주소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청,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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