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내년부터 中企 범위 '매출 1500억원 이하'로 개편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내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범위가 기존 근로자 300인 미만·자본금 80억원 미만에서 3년 평균 연매출 1500억원 이하 기업으로 변경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난 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9일 밝혔다.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향후 중소기업은 근로자,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가 아닌 3년 평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단 매출액이 경기 변동에 민감한 지표임을 감안, 기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매 5년 단위로 검토·조정할 방침이다.

3년 미만의 창업 초기 기업은 연간(또는 환산) 매출액을 적용하며, 개편된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에게는 최초 1번에 한해 3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근로자 1000명, 자본금 1000억원 상한기준을 폐지하되 자산총액 5000억원 상한기준은 현행을 유지할 예정이다.

기업 현장의견을 반영해 인수합병(M&A) 기업, 창업 초기기업에는 졸업 유예를 부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은 모법인의 자산총액 산정 시 5년 평균 환율을 적용한다. 관계기업을 산정할 때는 합병·폐업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졸업 등의 보완조치에도 불구, 향후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내용 안내서 발간 등 중소기업 대상 홍보를 강화해 내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