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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에 받는 시립 체육시설 이용료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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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모 서울시의회 의원, 8일 관련 조례안 발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학생들이 체육 활동을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 체육시설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상모 서울시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학생들의 체육 활동 활성화를 위해 시교육청이 아마추어 체육 경기를 주최할 때 시립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와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만 시립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전용 사용 자격을 얻으면 다른 단체들과 비교할 때 이용료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교육청은 연간 시설 사용료를 기존 7700여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의원은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 농구 리그의 경우 사용료가 42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줄고, 목동운동장에서 열리는 야구대회도 1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조례안을 통과시켜 입시위주 교육 환경 속에서 체력이 약해진 학생들이 더 많은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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