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은 비하발언·폭행, 지적·발달 장애인은 이용거부 사례 많아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사회복지 법인대표 A씨는 CCTV가 없는 곳으로 장애인을 데려가 폭언을 하며 가슴과 머리를 세게 때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조사결과 해당 법인의 사무국장도 장애인을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가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들이 폭언·폭행 등 괴롭힘을 시정해달라며 진정을 접수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는 차별 진정 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정 가운데는 시설물의 접근과 이동 및 교통수단의 불편함을 토로하는 '재화 용역의 제공 및 이용' 건이 61.6%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괴롭힘' '기타' '고용' '교육' 순이었다. 괴롭힘 진정 건수는 2012년 111건에서 지난해 303건으로 172% 급증했다.
장애 유형별로 주로 차별받는 영역도 달랐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주변인 및 시설종사자로부터 비하적 발언이나 폭행, 욕설 등을 당했다는 사례가 많았다. 뇌병변 및 지적·발달 장애인은 놀이시설이나 식당 등 특정 시설의 이용을 거절당했다는 사례와 대출을 거부당했다는 사례가 많았고 지체장애인의 경우 '시설물 접근 이동'과 관련해 차별을 경험했다는 경우가 많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시혜로 보는 인식과 편견으로 인해 차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각종 장애인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함께 대국민 홍보와 교육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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