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강인철)는 이모(27)씨와 이씨의 가족 등 4명이 국가와 건설사 두 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건설사는 각각 이씨에게 3억4600여만원, 가족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와 그의 가족은 임시도로의 열악한 교통상황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사고현장인 도로는 당시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임시로 마련됐는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표시하는 안전속도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았던 점 ▲곡선구간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수준을 넘어 지나치게 급하고 짧게 설계됐던 점 ▲본래의 차선이 지워지지 않고 새로운 차선과 교차된 채로 남아있어서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춰 국가와 건설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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