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찬 현대증권 연구원은 "4일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듀폰을 상대로 진행해 온 아라미드 영업비밀 항소심에서 미국 연방법원에게 1심 판결을 무효화한다는 재심명령을 이끌어냈다"며 "1심에서 듀폰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9억1990만달러(약 1조원) 배상액과 전세계 아라미드 생산·판매에 대한 금지명령도 무효화됐다"고 말했다.
백 연구원은 두번째 호재로 "지난 2년간 총 800억원의 소송 관련 충당금 설정으로 실적이 악화됐었다"면서 "판결에 따라 올 2·4분기부터 소송 관련 충당금을 쌓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코오롱인더스트리의 목표주가를 기존 6만5000원에서 7만5000원으로 올렸다. 투자의견은 '매수'로 유지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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