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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 총사업비서 이윤 제외…국가세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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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민간사업자가 항만공사를 시행할 때 총사업비 인정기준에서 사업자 몫인 이윤이 제외된다. 사업비 규모가 축소되면 사업자의 시설 무상사용 기간도 줄어들어 국가세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민간사업자(비관리청)가 시행하는 항만공사의 총사업비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항만법시행령 개정안을 1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사업자의 항만공사 총사업비 인정기준에서 이윤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총공사비의 8.7%에 해당하는 4600억원 가량 국가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만법 상 민간사업자가 국가에 귀속되는 항만시설 공사를 하는 경우 사업자는 법령상 인정되는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총사업비에서 이윤이 제외되면 전체 사업비 규모가 적어지고, 민간사업자의 무상사용기간도 줄어들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가는 줄어든 기간만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어 세수확대가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해수부는 2011~2020년까지 비관리청 항만공사 규모가 5조297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항만건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장려책으로 총사업비에 사업자의 이윤을 포함해왔다. 그러나 항만시설의 확보율이 99.7%(2012년 기준)까지 높아지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4월 초 대통령령이 공포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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