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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납요금을 고객센터에 떠넘긴 서울도시가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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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고객들이 내지 않은 가스요금을 고객센터가 부담하도록 하고, 고객센터 관할구역을 일방적으로 조정한 서울도시가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도시가스는 1996년 1월10일부터 2005년 6월29일까지 56개 고객센터에게 가스 사용자가 체납한 요금을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 또 2006년 9월1일부터 2007년 7월10일까지는 고객센터가 대납한 가스요금의 정산 과정에서 1년 이상 회수되지 않은 체납금을 고객센터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또 2008년 2월1일 북부5 고객센터의 관할구역에 은평뉴타운 1지구 아파트 4600세대가 건립되자 별도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동 지역을 자신의 계열사인 서울도시개발의 관할 구역으로 조정하기도 했다.

직원들의 선물을 강제로 구입하도록 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도시가스는 2010년 12월 등 두번에 걸쳐 고객센터들에게 직원 선물용으로 올리브오일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서울도시가스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안전점검과 고지서 송달, 체납금 수납 등은 고객센터에 위탁해 사업을 하고 있다. 2007년5월까지는 56개 고객센터에 업무를 위탁해소, 2009년 7월부터는 3~4개 고객센터를 1개 법인으로 통합해 16개 법인, 19개 고객센터에 업무를 위탁중이다.
공정위는 서울도시가스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객센터들에게 불공정 거래를 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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