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도시가스는 1996년 1월10일부터 2005년 6월29일까지 56개 고객센터에게 가스 사용자가 체납한 요금을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 또 2006년 9월1일부터 2007년 7월10일까지는 고객센터가 대납한 가스요금의 정산 과정에서 1년 이상 회수되지 않은 체납금을 고객센터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직원들의 선물을 강제로 구입하도록 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도시가스는 2010년 12월 등 두번에 걸쳐 고객센터들에게 직원 선물용으로 올리브오일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서울도시가스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안전점검과 고지서 송달, 체납금 수납 등은 고객센터에 위탁해 사업을 하고 있다. 2007년5월까지는 56개 고객센터에 업무를 위탁해소, 2009년 7월부터는 3~4개 고객센터를 1개 법인으로 통합해 16개 법인, 19개 고객센터에 업무를 위탁중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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