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윗집 앞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장모(34)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불은 유모차와 비상계단 등을 태워 1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0분만에 꺼졌다. 경찰은 주변에 전기선이 없는 것을 토대로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탐문조사를 펼쳐 장씨를 검거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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