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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통신장애 보상, 정말 잘 생겼다면 10배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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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통신장애 보상. 회사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SK텔레콤 통신장애 보상. 회사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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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SK텔레콤 통신장애 현상으로 20일 일부 이용자들이 오후 6시께부터 5시간 이상 통화를 못하는 등 불편을 겪은 가운데 이에 대한 보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성민 SK텔레콤 대표는 21일 서울 을지로 T타워 본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어제 사고로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 기본으로 돌아가 밑바닥부터 다시 챙기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SK텔레콤은 전날(20일) 발생한 서비스 장애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피해 고객 전원에게 고객의 청구 없이도 약관에서 정하는 배상 금액(6배)보다 많은 10배를 배상키로 했다. 또 직접적인 장애를 겪은 고객 외에도 SK텔레콤 전체 이동전화 고객에 대해 일괄적으로 월정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의 1일분 요금을 감액 조치한다. 반환 및 배상 금액은 다음 달 요금에서 감액된다.

SK텔레콤은 이번 장애로 인해 수발신 장애를 겪은 고객 규모를 최대 560만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장애로 인한 고객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담고객상담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SK텔레콤 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자신의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해주도록 돼 있다. 또한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 통신장애 보상과 그에 따른 보상 여부에 네티즌은 "SK텔레콤 통신장애 보상, 넘어갈 생각 마라" "SK텔레콤 통신장애 보상, 어제 울화통 터졌어" "SK텔레콤 통신장애 보상, 어떻게 할 건지 빨리 답해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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