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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 위치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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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기존무허가건물 공간정보화 통해 관리체계 고도화...소유권변동시 기존무허가건물 소유자가 부담해야 했던 측량 비용 부담 경감으로 주민 재산권 보호 효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전산 상에서 무허가 건물 위치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현재 지번과 도로명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전국 최초로 기존무허가건물 공간정보화를 추진, 무허가건물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각종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존무허가건물 관리는 무허가건물 목록과 1976년 제작된 지형도에 인위적으로 표시한 도면을 이용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 잦은 분할과 합병 등으로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지번이 지적공부상 지번과 일치하지 않거나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지번에 등재된 경우가 다수다. 40년 가까이 된 종이재질의 관리도면은 훼손 우려도 높다.
무허가 건축물 공간정보화 작업

무허가 건축물 공간정보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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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무허가건축물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건물의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해 측량을 통해 등재된 지번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과다한 비용이 발생한다.
비용 부담은 무허가건물을 소유한 주민의 몫이다.

올해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이 시행됐다. 그러나 현재의 기존무허가건물 관리체계로는 도로명주소 확인이 어렵다. 잘못된 지번을 사용한 무허가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가 잘못된 도로명주소로 변경되는 등 문제도 겪고 있다.

도봉구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무허가건물 공간정보화를 실시한다.

전산 상에서 건물 위치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현재의 지번과 도로명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구는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측량비용을 덜고 기존무허가건물 관리체계의 고도화를 통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기존무허가건물도 재산적 가치를 지닌 부동산으로 소유 주민에게는 전 재산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관심 밖에 놓여 있다”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정보과 (☎2091-3705)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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