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 자체 평가 후 정규직 전환
이번 처우개선은 지난 1월15일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서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계획안을 마련한데 이은 것으로 도봉구는 자체적으로 공단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처우개선안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에서 기간제법에 따른 전환예외자를 제외한 15명을 자체 평가를 거쳐 3월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급여 처우개선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급여체계가 근로자의 숙련도 등을 고려한 호봉제로 변경되고 급식비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기존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62명의 급여 처우가 정규직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요즘 현안으로 떠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데 공공부문에서 앞장서자는 생각에서 본 처우개선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통합으로 나아가는 데 공공부문이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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