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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혼쭐'…부동산거래정보망 전면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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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 암호화·1년후 삭제 의무화 등 운영규정 전면개정
중장기적으로 공공용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 구축도 추진키로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빚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거래정보망이 전면 교체된다. 또 협회 운영규정도 상반기 중 전면 개정이 추진된다. 최근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해킹 사건과 관련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경찰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부동산 거래정보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공식 확인하면서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해 현재의 부동산거래정보망 'TANK 21'을 빠르면 오는 6월부터 보안성을 한층 강화한 신규 정보망으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규 정보망을 가동하기 전에 국토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안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 취약점으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협회가 시스템 개선 및 보완조치를 취한 후 신규 정보망을 가동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거래정보망 전면교체와 병행해 협회의 정보망 운영부서를 확대 개편해 보안 등 전문인력을 보강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 제도 개선 및 정부합동 지도감독도 강화된다. 우선 협회 운영규정이 전면개정된다. 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협회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규정을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재검토해 올 상반기 중으로 전면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보관금지, 기타 개인정보 거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는 암호화, 1년간만 보관 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부처간 협력체계도 강화된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정기적 합동검사 등 국토부, 안행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규 부동산거래정보망 전면교체 이전인 현행 TANK 21 시스템에 대한 운영감독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국토부가 공공용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관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공성이 있는 부동산거래정보에 대한 보안을 한층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전자 부동산거래 계약서 작성, 부동산거래신고, 세무신고 및 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매물 등록 및 중개거래 지원이 주 목적인 협회의 신규 부동산거래정보망과도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 중에 있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 침입해 악성코드를 설치한 사건과 관련, 부동산거래정보망(TANK 21)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부동산거래 DB 정보의 외부 유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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