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재정지원사업 및 근로기준법 교육
이번 교육은 구의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사업 목적을 이해하고 근로기준법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재정지원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 영등포구 명예노무사인 오세경 노무사 진행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참여근로자 관리 방법 등 노동법 관련 교육이 이뤄졌다.
구에는 34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전문 인력 지원·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등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구는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제고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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