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통업체는 자사 판매제품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고위험이 있어 소비자가 교환 또는 환불을 신청한 경우 관련 정보를 제조자 정보와 함께 국표원에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접수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제품결함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리콜 권고 또는 명령 등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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