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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제품 공공기관 납품검사 3일부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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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납품검사 기준금액 올려 KS·단체표준인증 가구제품시험 간소화…검사주기도 30일→60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 기관, 학교 등에 쓰이는 가구제품의 조달납품검사가 완화된다.

조달청은 3일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학생용 책상·걸상, 사무용비품 등에 대한 납품검사기준을 낮춰 이날 납품요구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민형종 조달청장과 가구업계와의 간담회 때 “영세가구업체의 납품검사 부담을 덜어달라”는 업계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가구제품 질이 좋아져 납품 불합격비율이 2012년 1.2%, 2013년 0.3%로 낮아지는 흐름도 감안됐다.

◆납품검사기준금액 조정=조달청은 최초 납품검사를 받아야하는 누적 납품금액기준을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렸다. 다음 납품검사 땐 누적 납품금액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다. 검사주기도 30일에서 60일로 늘린다.

◆시험간소화=조달청은 가구제품 중 KS·단체표준인증 표시제품에 대해선 강도·반복지구력·하중 등 완제품에 대한 물리적 시험은 면제하고 부분시료 시험과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에 대한 화학시험만 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가구업체는 이전보다 연간 35%(820여건) 정도의 조달청 납품검사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납품검사비용도 8억원쯤 줄어든다.

이상윤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이번 조치는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따라 품질이 좋아진 가구제품의 납품검사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품질이 확보된 조달물품에 대해선 납품검사 부담을 꾸준히 덜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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