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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횡령’ 최태원 SK 회장 형제, 실형 확정(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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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수백억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최태원(54) SK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최재원(51) 수석부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확정돼 SK 총수 형제가 수감생활을 계속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회장 형제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최 회장은 SK텔레콤 등 그룹 주요 계열사에서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선지급한 펀드 출자금 중 465억원을 빼돌려 김 전 고문에게 송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최재원 부회장은 1심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공모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이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며, 최태원 회장 등이 김원홍(53) 전 고문에 대한 투자위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SK 계열사에 펀드 출자금 선지급을 하게 한 뒤 그 중 450억원을 김 전 고문에게 송금하면서 회사자금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도 지난달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음에 따라 SK 횡령 사건 가담자들이 모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원홍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도 이들의 공모관계와 최 회장이 SK 계열사에 펀드 출자금 선지급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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