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북부청은 여권 발급 신청 차 종합민원실을 찾은 민원인이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을 위해 면허시험장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의정부면허시험장과 협의를 마치고 면허증 신청을 대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서만 운전이 가능하므로 체류할 국가가 가입국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면허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앞으로 기관 관 협업을 통한 정부3.0 구현,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적극 실시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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