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나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이 도교육청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고교 학비(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ㆍ인터넷통신비)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특히 학부모 부담이 큰 고교 학비의 경우 지원 대상을 지난해 최저생계비 130% 이내에서 150% 이내로 확대했다. 또 보호자의 질병ㆍ사고ㆍ실직 등으로 가정환경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원활한 시스템 운영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민원콜센터 안내, 도교육청ㆍ지역교육청ㆍ각급 학교의 홈페이지 안내, 학부모 가정통신문과 문자메시지, 담당자 연수 등을 통해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학부모는 신청기간 중 도교육청 에듀콜센터(031~1396)로 문의하면 관련 절차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다.
도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교육비 지원은 스마트폰이나 모바일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접속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센터 118이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 1544~9654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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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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