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밭 농지은행에 판 뒤 7~10년 빌려 경작…농사지으면서 다시 사들일 수 있는 ‘환매권’도 보장
이처럼 재해와 가축질병으로 졸지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업경영회생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농업경영회생으로 도움을 받으려면 어려움을 당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찾으면 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갖고 있는 논, 밭을 농지은행을 통해 사주는 등 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이끌어준다. 농지은행에 판 논과 밭은 빌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형편이 나아지면 해당농지를 다시 살 수 있는 환매권도 보장 받는다.
이 제도는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다. 몇 가지 조건이 따른다. 빚의 비율이 전체자산의 40% 이상인 농업인으로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갚아야할 돈이 3000만원 이상,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로 한해 농가피해율이 50%를 넘어야 한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가 ▲비농업용 부동산(1주택을 제외한 또 다른 주택, 상가, 대지, 잡종지)을 가졌거나 ▲골프회원권을 갖고 있는 사람 ▲안정적인 직업(부부 합산 연간 3700만원, 식당 등 자영업은 연간매출액 1억원)을 갖고 있는 사람 ▲농업협동조합 상임임직원은 피해를 입었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홈페이지(http://www.ekr.or.kr)에 들어가 보거나 전화(031-420-3114)로 물어보면 도움 받을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아래 있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포일동 487)에 본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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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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