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가구는 복구에 필요한 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 신청 시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해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에게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유례없는 기록적 폭설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적측량 감면 등 신속한 지원책을 통해 피해 가구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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