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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달까지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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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환경부는 다음달까지 터미널과 주차장 등 전국 4584개 구역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백화점이나 택시 탑승장 등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집중 계도할 계획이다.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공회전을 할 경우 1차로 운전자에게 계도(경고)가 이뤄지며 이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실시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경찰 소방 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와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온이 5℃ 이하, 27℃ 이상인 경우 시·도 조례에 따라 공회전 단속이 완화된다.
연비 12㎞/ℓ 기준 승용차가 하루 10분 동안 공회전을 하면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연료 138㏄가 소모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예열과 난방을 목적으로 공회전을 많이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이전 기화기(Carburetor)방식 자동차에 필요한 것"이라며 "현재 운행되는 차량은 전자제어 연료분사(Fuel Injection)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별도의 공회전 없이 서서히 출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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