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로 외부영업 금지, 존재 자체 유명무실 우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융지주그룹 내 계열사 간 고객정보 외부영업 활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 금융지주의 존재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드 3사 고객 정보 유출 사태 이후 금융지주 계열사 간 고객 정보 내부통제가 강화될 것이 확실해지면서 각 계열사 영업채널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계열사의 전체적인 영업 활동을 조율하는 금융지주사들의 효율성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통해 계열사 정보 이용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고 고객 편의증대 등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이사회 승인 의무를 부과해 예외적으로만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사하는 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사 고객이 아닌 개인정보는 이관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당국으로부터 구체적인 시행령 등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금융지주와 계열사들은 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전략기획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계열사마다 영업환경이 달라서 다른 계열사 간 공동 업무를 추진하는 회사의 경우 영업 전략을 새롭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유가 되지 않는지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확정적으로 업무 계획을 수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하나SK카드는 통합을 앞두고 하나은행 및 외환은행 등과 정보 공유로 신규 고객 창출이나 마케팅에 활용하는 등 통합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지만 이번 대책 이후 시행령이 개정되면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