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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법인카드·공용차량 운영 개선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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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에 법인카드 사용과 공용차량 운영에 관한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6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법인카드 사용과 공용차량 관련해서 예산낭비요인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법인카드의 경우 ▲ 스크린골프장이나 주류 판매업소 등 사용이 제한된 업종에서 사용한 경우 ▲ 23시 이후의 심야시간대나 주말에 사용한 경우 ▲ 일반주점(상호 : 맥주, 호프, 치킨, 포차, 일본식 선술집 등)이나 카페 등에서 음주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관할 근무지(청사 소재지)와 무관한 지역에서의 식사비 등으로 결제한 경우 ▲ 공식행사가 아닌 단순 업무협의 명목으로 호텔 등의 고급업소에서 사용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기관의 경우에는 업무협의를 이유로 호텔에서 22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용차량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용차량 지원 등에 대한 명확한 정부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 기관장뿐만 아니라 임원 등에게도 대형차량을 전용차량으로 지원하거나, ▲ 업무용차량 중 특정차량을 임원이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우선배차제를 시행하거나, ▲ 전용차량이 지원되지 않는 간부 직원에게는 유류보조비를 지급하는 기관이 있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점검결과틀 방만경영의 유형으로 판단하고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에 반영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인카드의 경우 ▲기관별 자율적 사용제한 업종 적극 추가 ▲의무 사용제한 업종으로 설정이 곤란한 일반주점, 카페 등에서 공식행사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음주목적 사용 금지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단순 업무협의를 명목으로 업무관련성이 적은 지인과의 식사 등 금지 ▲상시 점검 및 사용위반자에 대한 환수, 징계 등 강화 ▲공식행사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호텔 등 고급업소 이용 제한과 1인당 사용 한도금액의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용차량 운용과 관련해서는 ▲전용차량 지원 대상 및 배기량 기준 마련과 기관별 축소 운영 ▲의전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용 승용차량 2000cc급 이하로 축소 ▲직원에 대한 차량운전보조비 지급 금지 및 규정 폐지, 업무용차량 우선배차제도 폐지 등이 개선방안에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향후 공공기관의 비정상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다양한 비정상 요인에 대한 실태를 점검·개선하여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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