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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복지예산 부당청구시 최고 5배 징벌환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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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복지 예산의 허위·부정 청구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에 발생한 직접손해 전액환수 및 손해액의 최고 5배를 물리는 징벌환수제 도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추진하겠다고 보고 밝혔다.
권익위는 허위·부정청구시 주요 제재 방안으로 손해액 전액환수 제도 및 최소 2배에서 최고 5배에 이르는 징벌환수제 도입할 계획이라고 보고 했다.

또한 현재 권익위에서 설치·운영 중인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예산낭비 신고센터’(중앙부처, 지자체)를 통한 부정사례 신고를 활성화하고, 예산낭비 신고정보를 기획재정부 및 안전행정부와 협업을 통해 추진한다. 이 외에도 신고보상금 제도를 도입하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자 명단을 공표하고 일정액 이상 부당청구시 고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부패공직자 데이터베이스(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 1,183 기관)를 분석해 기관별 처벌 수준을 공개해 부패행위에 대한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 부패의 징계감경 금지, 중징계 의결 중인 경우 의원면직 제한하고 모든 공공기관 부패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이 외에도 권익위는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집단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집단갈등이 예상되는 민원사안에 대해 ‘특별조사팀’ 운영하고 100인 이상 집단 민원(‘13년 78건)에 대한 집중관리(조정전담자 지정, 현장해결 원칙) 등 갈등 조기진화 노력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5월까지 일정기간 지속되는 민원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관심-유의-경보' 3단계로 알려주는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법제처는 박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으로 ▲국민중심의 정책 입법계획 성공적 마무리 ▲경제활력과 법치기반 확립을 위한 법령의 정비 ▲법제발전 경험 공유를 위한 '법제한류' 확산 등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맞춰 중복규제, 진입장벽, 숨은 규제 등을 정비하는 한편으로 비현실적이거나 비합리적인 법령 정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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