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추진하겠다고 보고 밝혔다.
또한 현재 권익위에서 설치·운영 중인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예산낭비 신고센터’(중앙부처, 지자체)를 통한 부정사례 신고를 활성화하고, 예산낭비 신고정보를 기획재정부 및 안전행정부와 협업을 통해 추진한다. 이 외에도 신고보상금 제도를 도입하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자 명단을 공표하고 일정액 이상 부당청구시 고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부패공직자 데이터베이스(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 1,183 기관)를 분석해 기관별 처벌 수준을 공개해 부패행위에 대한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 부패의 징계감경 금지, 중징계 의결 중인 경우 의원면직 제한하고 모든 공공기관 부패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법제처는 박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으로 ▲국민중심의 정책 입법계획 성공적 마무리 ▲경제활력과 법치기반 확립을 위한 법령의 정비 ▲법제발전 경험 공유를 위한 '법제한류' 확산 등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맞춰 중복규제, 진입장벽, 숨은 규제 등을 정비하는 한편으로 비현실적이거나 비합리적인 법령 정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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