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전해철 서영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증거물로 제출한 '출입경기록 조회결과'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모두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이미 야당 법사위원들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의 무리한 기획수사와 불법구금, 자백강요를 비롯한 인권침해, 이에 편승한 검찰의 의도적인 핵심증거 누락과 은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경위 파악과 감찰 조사 착수를 검찰에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오히려 항소심에서 위조된 불법 증거물을 핵심자료로 제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개탄했다. 박영선 의원은 "세간에는 '창조검찰'이라는 말이 떠돌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현 사태를 초래한 검찰의 안이하고 불철저한 공소유지과정에 대한 조사와 감찰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내주 법무부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황 법무장관으로부터 입장을 들은 뒤 추후 대책을 밝힐 계획이다. 일부 야당 법사위원들은 '특검'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13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 조회 신청 답변서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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