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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로스쿨 못가도 변호사 될 수 있는 길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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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 내용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로스쿨에 가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의원이 21일 발의한 변호사시험법개정안은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소정의 예비시험에 합격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체법학교육기관에서 3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로스쿨의 원조격인 미국은 국민들 중 로스쿨에 다닐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시험과 변호사시험을 통과하여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고 있다"며 "이번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함에 있어서 미국의 기회균등한 법조인 선발제도를 많이 참고 하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로스쿨 문제는 교육부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체법학교육기관의 구체적인 모습은 이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서 규정하지 않았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방송통신대 로스쿨’, ‘야간 로스쿨’, ‘사이버 로스쿨’도 가능해지므로 저소득층과 직장인들도 정의로운 변호사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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