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사업 토지보상비 신용보증 3000억추가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고쳐 민간 사업시행자의 토지보상관련 비용의 선투입을 위한 자금조달에 대해서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별도로 신용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입법예고와 관련,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비예산 지급일정이 민간이 요구하는 적정시기와 맞지 않아 공기가 지연되거나 토지보상비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토지선보상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제도는 이날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와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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