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11일 제213회 임시회에서 송도 주민 8401명이 제출한 ‘송도국제도시 1공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구 청원’을 오는 17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산업위는 주민청원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법적 효력은 없지만 집행부 의사 결정에 압박수단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송도 주민 8401명은 지난달 23일 송도국제도시 내에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또 “허용용도에 숙박시설도 있어 위락시설을 허용할 경우, 러브호텔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본래의 숙박시설 의도가 변질될 것도 우려된다”며 “인천경제청은 위락시설 허용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뒤 토지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도 주민들은 지난해 말에도 같은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