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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업 86%, 통상임금판결 후 인건비 상승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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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지난해 말 대법원이 정기상여금과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확정 판결을 내린 후, 대다수 기업들이 인건비 증가를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부 기업들은 '임금 체계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향후 노사 협상의 격랑을 예고하고 있다.
대한상의 "기업 86%, 통상임금판결 후 인건비 상승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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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300개 대·중소기업를 대상으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영향 및 대응 계획'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향후 인건비 상승이 예상된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의 86.1%에 달했다.

실제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증가폭과 관련해 '20% 이상 오를 것'이라는 기업이 17.3%, '15~20%'가 11.3%, '10~15%'가 12.7%로, 인건비 인상이 1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 기업은 전체 응답의 41.3%로 집계됐다. 이 밖에 '5~10%', '5% 미만'이 각각 22.4%를 차지했다. '인건비 변화가 없다'는 답변은 13.9%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1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임금 인상률이 3.5%였지만 통상임금으로 상당수 기업들이 예년보다 높은 수준의 인건비 상승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대내외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추가 인건비를 부담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들은 통상임금 소송 리스크를 우려했다. 과거 3년치 소급분에 대한 소송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8.1%가 '이미 소송이 제기됐다'고 답했다. '향후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다'는 답변도 9.2%로 조사됐다. '소송 제기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은 전체의 62%, '노사간 대화로 문제를 풀 것'이라는 응답도 20.7%에 달했다.

다만 대기업과 유노조 기업의 소송 리스크가 상대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이미 소송중이라거나 신규 소송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이 각각 30.7%, 30.3%로 조사됐다. 이는 중소기업과 무노조기업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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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기업들은 '임금 체계 손질'을 가장 많이 꼽았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항목 축소 등을 통해 통상임금 범위를 좁히겠다는 뜻이다.
이어 기업들은 '연장근로 억제를 통한 초과근로수장 지급 여지 최소화' (20.4%), 향후 수년간 임금 인상 억제 및 동결 (10.2%), '인력 구조조정 또는 신규 채용 중단 (6%) 순으로 답했다. '대법원 판결을 수용해 임금 인상'을 하겠다는 응답은 6.0%에 그쳤다.

하지만 기업들은 노사 협상 난항을 예상했다. 임금 체계 조종시 ‘노조와 근로자의 협조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기업이 56.5%로 '노조·근로자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43.5%)을 앞질렀다. 특히 대기업의 66.7%, 유노조 기업의 75.0%가 노조나 근로자의 협조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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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통상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응답기업의 89.5%가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입법 방향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 합의로 통상임금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37.1%)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1개월 즉 임금지급기 내에 지급된 임금·수당만 통상임금으로 규정해야 한다'(24.7%), '기존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 대로 입법해야 한다'(24.4%)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로 입법해야 한다'는 응답은 9.9%에 그쳤다.

대한상의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선진국은 통상임금 범위를 노사자율에 맡기거나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1개월 내에 지급된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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