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의원총회서 의결키로
새누리당 당헌ㆍ당규개정특위는 이 같은 지방선거 개혁안을 담은 당헌ㆍ당규 개정안을 마련하고 13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이를 확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이 같은 방침을 세운 것은 정당 공천을 폐지할 경우 부작용이 클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이한구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천이 폐지되면 책임정치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당은 또 시ㆍ도당 공천관리위에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의 비율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외부 인사로 채우도록 했다.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에게는 선거에서 엄정 중립 준수의 의무를 부과했다.
상향식 공천 방식으로는 '국민참여 선거인대회' 개최가 거론되고 있다. 일반 국민의 의사를 묻는 방법은 선거인단 투표소 현장투표 외에 여론조사도 가능하다. 방식은 공천관리위가 현지 사정에 맞춰 정하게 된다.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공천은 여성을 원칙적으로 100%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여성을 1번에 배치하고, 남녀 후보를 번갈아 공천한다. 공천 비리가 생길 경우 후보자 자격을 즉시 박탈하는 동시에 당원에서 제명할 방침이다.
의원총회에서는 전당대회 시기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5월과 8월 중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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