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지난 달 공정방송과 관련한 법원의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며 ▲MBC 노조원들의 ‘공정방송’을 위해 벌인 파업은 정당했고 ▲사측이 파업참가자들에게 내린 정직, 해고 조치는 모두 무효이며 ▲방송사 노동자에게 ‘공정방송 확보’는 근로조건이라는 게 이번 판결의 세가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해직언론인 문제의 해결을 언급한 바 있다"고 해결을 촉구했다.
이어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해직언론인들의 즉각적 복직, 그것이 바로 국민대통합이고, 국민행복시대로 가는 길"이라며 "대통령께서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총리가 다리를 놔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 의원은 이어 "현재 우리는 대통령이 MBC, KBS와 같은 공영방송 사장을 사실상 직접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낡은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이제 이러한 낙하산 사장 선임 제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 대안은 특별다수결제"라며 "특별다수결제는 일본의 NHK, 영국의 BBC, 독일의 ZDF와 같은 공영방송을 가진 국가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검증된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과반수 의결로 결정하는데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이라는 특별한 안건에 대해서만은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는 특별다수결로 결정하자는 것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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