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의원의 남편 유모(5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유씨는 2012년 4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성북갑에 출마한 부인 유승희 의원의 경쟁 후보에 대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 부인 회사가 정부·지차체 행사를 싹쓸이해 한해에 187억을 버는 등 권력남용을 통한 축재 의혹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선거구민 5000여명에게 발송해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각각 허위성 여부의 판단 대상을 ‘의혹’ 자체, ‘의혹의 존재’로 서로 달리 봐 결과가 엇갈렸다.
2심은 그러나 “문맥상 의혹의 ‘존재’만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공소사실에 적힌 것과 달리 ‘권력남용을 통해 축재했다’는 사실의 허위성 여부를 판단한 1심은 공소사실 특정에 대한 법리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 기사, 재산등록내역 등 유씨가 낸 소명자료들에 의하면 지위를 이용해 재산증식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유씨로서는 이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검찰은 이를 탄핵한 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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